제3자에 의한 관찰은 산업재산권 출원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거나 권리 부여를 방지하기 위한 주장과 증거를 누구나 제출할 수 있게 하므로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제3자에 의한 관찰 후 그러한 관찰이 제출된 출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다시 개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관찰은 익명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 : 유럽특허청(E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각국 특허상표청(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서의 제3자 관찰은 경쟁사 특허 출원을 방지하거나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상표 : 제3자 관찰은 상표가 절대적 근거(예: 제품의 일반 명칭, 지리적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제출됩니다. 따라서 거래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기호가 한쪽 당사자의 독점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경우, 제3자 관찰을 제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산업재산권을 취소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 특정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업재산권이 부여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산업재산권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유익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특허
특허 이의신청은 아래 표와 같이 전 세계 많은 국가/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자사는 유럽특허청에서 고객의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한은 특허 부여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신규성 부족, 진보성 부족, 추가된 주제, 불충분한 정보 공개 및 특허 대상의 특허성 제외입니다. 이들 근거와 기반이 되는 선행 기술은 9개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이후에 제출된 사실과 증거는 지연 제출로 간주되며, 소송 절차에서의 인정 여부는 이의신청부의 재량에 따릅니다.
상표
제3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가능합니다. 자사는 이탈리아 및 유럽 연합, 그리고 자사의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제3자가 타인의 투자를 이용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절차가 제공되는 모든 해외 국가에서도 이의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이의신청의 기한, 사유 및 절차는 현지 관할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이탈리아 및 유럽공동체 차원에서는 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 후 공동체 디자인의 무효화는 EUIPO에 행정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사가 고객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디자인의 무효화는 고객의 디자인 유효성을 보호하거나 경쟁사의 디자인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상업 경쟁 전략에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완전히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이 절차의 시간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건당 약 1년). 또한,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디자인 무효화 및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국가에서도 고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식물 품종
유럽 차원에서, 공동체 품종권의 부여는 관련 출원이 계류 중인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가 부여된 후에는 유럽연합품종사무소 (CPVO)에서의 조치를 통해서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자사는 고객을 대리하여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광범위한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해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절차 (각 국가에서 규정하는 특정 절차에 따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