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권리에 대한 조치에는 지적재산기구에서의 관찰, 이의신청, 행정적 무효화 절차 및 법원에서의 무효 소송이 포함됩니다. 제3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취소하는 것은 위험을 구성하는 타인의 권리를 식별하기 위한 감시 서비스와 함께 위험 완화 전략의 일부입니다.

제3자에 의한 관찰은 산업재산권 출원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거나 권리 부여를 방지하기 위한 주장과 증거를 누구나 제출할 수 있게 하므로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제3자에 의한 관찰 후 그러한 관찰이 제출된 출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다시 개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관찰은 익명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 : 유럽특허청(E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각국 특허상표청(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서의 제3자 관찰은 경쟁사 특허 출원을 방지하거나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상표 : 제3자 관찰은 상표가 절대적 근거(예: 제품의 일반 명칭, 지리적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제출됩니다. 따라서 거래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기호가 한쪽 당사자의 독점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경우, 제3자 관찰을 제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산업재산권을 취소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 특정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업재산권이 부여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산업재산권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유익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특허

특허 이의신청은 아래 표와 같이 전 세계 많은 국가/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자사는 유럽특허청에서 고객의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한은 특허 부여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신규성 부족, 진보성 부족, 추가된 주제, 불충분한 정보 공개 및 특허 대상의 특허성 제외입니다. 이들 근거와 기반이 되는 선행 기술은 9개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이후에 제출된 사실과 증거는 지연 제출로 간주되며, 소송 절차에서의 인정 여부는 이의신청부의 재량에 따릅니다.

상표

제3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가능합니다. 자사는 이탈리아 및 유럽 연합, 그리고 자사의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제3자가 타인의 투자를 이용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절차가 제공되는 모든 해외 국가에서도 이의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이의신청의 기한, 사유 및 절차는 현지 관할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이탈리아 및 유럽공동체 차원에서는 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 후 공동체 디자인의 무효화는 EUIPO에 행정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사가 고객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디자인의 무효화는 고객의 디자인 유효성을 보호하거나 경쟁사의 디자인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상업 경쟁 전략에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완전히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이 절차의 시간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건당 약 1년). 또한,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디자인 무효화 및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국가에서도 고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식물 품종

유럽 차원에서, 공동체 품종권의 부여는 관련 출원이 계류 중인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가 부여된 후에는 유럽연합품종사무소 (CPVO)에서의 조치를 통해서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자사는 고객을 대리하여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광범위한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해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절차 (각 국가에서 규정하는 특정 절차에 따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